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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by today 2020. 1. 1. 10:26

2020년부터 세법개정이 변경되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가입대상이 제한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비과세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 ・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이다.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입대상 제한은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