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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by today 2020. 1. 5. 14:55

2020년 [근로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독)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9.1 ~ 9.15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3.1 ~ 3.15

▣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