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정보통

'창업자금 증여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년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2020년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생활정보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새로운 세법개정을 보도했는데, 과다경쟁 우려 업종 등을 제외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현금 등을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나중에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 받을 때 증여 받은 자금에서 5억을 일괄공제하고 10%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을 증여 받고 10년 내에 부친으로부터 창업자금 외 다른 재산을 증여 받아도 창업자금과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을 목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세금 혜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